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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

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세히!

by 해덤시미스 2024. 10. 8.

1.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개요

 

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%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. 이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제공되며,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4천 4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대출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,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출 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,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식이 있으며,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단독/다가구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.

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


2. 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

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먼저, 대출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여야 하며,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. 또한,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,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까지 가능하며,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억 4천 4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는 2억 2천 2백만원입니다. 대출 금액은 연소득,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.

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


3. 대출 신청 절차

국민은행 전세자금대출을 신청하는 절차는 비교적 간단합니다. 먼저, 대출 신청자는 임대차계약서를 준비해야 하며, 신규 임차의 경우 임대차계약서상 잔금지급일과 주민등록전입일 중 빠른 날로부터 3개월 이내에 대출을 신청해야 합니다¹. 계약 갱신의 경우 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 3개월 이상 경과하고 갱신계약서 상 계약시작일로부터 3개월 이내에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대출 실행 시기는 신규 임차의 경우 임대차계약서 상 잔금납부일 7일 이내에 임대인 계좌로 대출금액이 입금됩니다. 계약 갱신의 경우 증액금액은 잔금납부일에 임대인 계좌로 입금되며, 증액금액 초과 대출금액은 임차인 계좌로 입금될 수 있습니다.

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


4. 상환 방법 및 유의사항

 

국민은행 전세자금대출의 상환 방법은 일시상환과 혼합상환 방식이 있습니다. 일시상환 방식은 대출 기간 동안 이자만 납부하고, 만기일에 원금을 일시 상환하는 방식입니다¹. 혼합상환 방식은 원리금균등 분할상환과 일시상환을 혼합한 방식으로, 분할상환금액은 대출금액의 5% 이상이어야 합니다. 상환 방법 및 분할상환금액은 대출 기간 중 변경이 불가능합니다. 대출 신청 시 유의사항으로는 대출 대상 주택이 무허가건물 또는 소유권의 권리침해가 있는 주택인 경우 대출이 불가능하다는 점을 주의해야 합니다. 또한, 대출 계약 철회권을 남용할 경우 신규 대출이나 대출 만기 연장이 거절될 수 있습니다.

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


5. 금리 및 기타 혜택

 

국민은행 전세자금대출의 금리는 COFIX 금리를 기준으로 하며, 대출 실행일 직전 영업일에 전국은행연합회에 고시된 금리를 적용합니다¹. 대출 금리는 고객의 신용등급, 대출 조건, 은행 거래에 따라 달라질 수 있습니다. 또한, 부동산 전자계약 우대, 주택자금대출에 대한 취약차주 우대 등의 혜택이 제공됩니다. 중도상환 수수료는 중도상환원금에 수수료율을 곱한 금액으로 계산되며, 대출 기간 중 이자를 납입하지 않을 경우 연체이자가 적용됩니다. 금리인하요구권을 통해 금리 인하를 요청할 수 있으며, 은행의 심사 결과에 따라 금리 인하가 반영되지 않을 수도 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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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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